예규·판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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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법인22601-2575생산일자 1992.12.01.
AI 요약
요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면서
○ 대금청산일 이전에는 당해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 양도법인의 경우
- 취득법인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