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벽지수당의 지역 범위 및 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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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벽지수당의 지역 범위 및 수당의 범위법인22601-2584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 산하 발전소의 발전설비 정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벽지소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사근무자외 사업소근무자모두에게 현장수당 지급됨.
갑: 서울, 서울인근지역, 대도시------------------○○사업소
을: 지방의 시지역
병: 군지역---------------------------------○○사업소
정: 면지역(“병”보다 오지)----------------------○○,○○사업소
무: 도서내영발전소근무자 수회근무자, 파견근무자등---덕전내연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