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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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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22601-2585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1992.11.23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례]

  회사 유형별 수입금액

 

구 분

금 액

제 품 매출액

70,000,000,000

반제품 매출액

2,000,000,000

상 품 매출액

7,000,000,000

합 계

79,000,000,000

 [질의]

  위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 여부

  갑설)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이익(기본통칙 2-5-1에 의거)이므로 상기 수입금액 합계액 790억원 전액

  을설) 제조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720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