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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의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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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의 저율분리과세 여부
법인22601-2593생산일자 1992.12.03.
AI 요약
요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명의 ○○○가 「자유저축예금」이나, 「기계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그 한도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저율분리과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