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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수익실현시기
법인22601-2597생산일자 1992.12.03.
AI 요약
요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수익실현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