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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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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 시 한국투자법인의 경비해당여부
법인22601-2601생산일자 1992.12.0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해외여비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기타 구체적인 세법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섬유) 중소기업으로써 중국에 100% 투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992년 05월부터 가동중임.

[질의]

 1. 한국투자법인의 결산시 중국현지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붙여야 되는지요

 2. 아니면 결산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3.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소모품, 복리후생적인 것을 한국에서 보내주면 한국투자법인의 경비에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지

 4. 한국투자법인의 사원들이 중국현지에 근무하는 동안(06월~2년) 한국투자법인에서 급료가 나갈 경우 중국 현지 사원들의 급료가 한국법인에서 손금산입이 되는지

 5. 한국투자법인의 사원이 중국현지에 장기출장갈 경우 해외출장수당이 한국법인의 경비에 손금산입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