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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의 경우 대금을 완불한 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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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입의 경우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
법인22601-2618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은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제공일 중 빠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은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제공일 중 빠른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

  갑설) 대금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제공한 날 중 임의 선택함

  을설)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제공일 중 빠른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