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고정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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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고정자산을 임의 평가하여 양도가능여부법인22601-2625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인수하는 개인사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에 대하여는 상법 제329조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