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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시 고정자산을 임의 평가하여 양도가능여부
법인22601-2625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인수하는 개인사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에 대하여는 상법 제329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시 회계처리 문제

 [질의]

  1.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높은 경우 임의평가하여 양도금액을 감액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2. 퇴직 급여 충당금은 미 설정이나 직원 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부외 부채로 하여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지

  3.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최소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상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