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626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의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재고자산 적수 계산
수출용 원재료를 LOCAL L/C에 의해 구입시 관세 상당액을 원재료 a/c에 포함하지 않고 선급 관세 a/c에 별도 처리시 선급관세 a/c 상당액은 재고자산 적수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