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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 중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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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 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금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
법인22601-2627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단체퇴직충당금으로 대체회계처리한 경우 ->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한 금액이 당해연도에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액

30,000

전이

1,000,000

환입액

640,000

설정액

150,000

차이

48,000

1,150,000

1,150,000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차이

890,000

전이

200,000

손금액

640,000

설정액

50,000

890,000

89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