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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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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
법인22601-2629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금에는 -> 당좌차월금액

               관계회사 차입금액 (약정이자율 있음)

             주주 임직원으로부터 차입금액 (약정이자율 있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