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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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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22601-2639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 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질의>

 금융기관이 국ㆍ공채를 보유하면서 상환일전의 발생이자를 미수이자로 각사업년도 소득에 계상한 경우 조감법 제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 여부

 (재무부법인 22631-92 (1992.05.12)호에 따른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