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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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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평가 가능여부
법인22601-2641생산일자 1992.12.09.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