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 수탁 판매 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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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 수탁 판매 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2643생산일자 1992.12.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위 수탁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판매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제품을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은 회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때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 수수료 지급약정
- 판매 대금 회수한 경우에
- 기본급 : 판매대금 회수액의 7%
- DEMERIT : D-○3%(회수기간이 90일 초과한 경우)
- MERIT : 시장점유율에 따른 성과급(0-4%)
갑설) 판매대금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함
을설) 기본수수료는 파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성과급성격의 수수료는 수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
병설) 모두 제품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 판챙에 따라 전액 비용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