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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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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법인22601-2646생산일자 1992.12.09.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1988~1990 사업연도중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1991.01.01~12.31)에 소득공제시 조감법 제55조 및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