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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양수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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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양수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2655생산일자 1992.12.11.
AI 요약
요지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을”은 “갑”의 황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에게 물품대금 2억원에 상당하는 채무를 지고 있던차에 황산판매 대리점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동급액을 “갑”에게 채무대위변제하는 대리점 양도.양수 및 채무대리변제 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으며, “병”은 “갑”에게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겠다는 확약서를 “갑”과 체결하고 채무대위변제에 해당하는 동영업권 양수대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할 때 동영업권 대금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권의 양수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480조 제1항 【】

민법 제480조 제1항2 【】

민법 제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