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계속 검토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선이전 후양도
○ 신공장사업개시일 : 1993.06.01 예정
[질의1]
신공장사업 개시후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2]
구공장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되 2년이내에 구공장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첫회부불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3]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적용여부
[질의4]
구공장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자가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전까지 지방공장으로 완전히 이전할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