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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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건물을 신축 시 비업무용 여부법인22601-2661생산일자 1992.1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