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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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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건물을 신축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661생산일자 1992.1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해운항만청의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교환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질의 1] 신축건물이 협소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 2] 신축건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얼마간 사용하여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