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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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법인22601-2662생산일자 1992.12.12.
AI 요약
요지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약정 및 의무이행내용과 회사정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
1.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 갑설) 임의정리절차완료
- 을설) 5년후 법적첨산완료시
2. 현지법인 대여금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계상시기 여부
- 갑설) 질의 1의 시점
- 을설) 회사정리법에 위한 관련채무(미지급금)의 상황시점
3. 관계회사 대여금의 비업무용 자산 (가치급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7...16 【현물출자에 의하여 인수한 유상증권의 평가차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