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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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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684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설계사무소에 설계동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재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1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