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이전지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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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전지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법인22601-2685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 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장이전지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비업무용토지여부)
○ 사안
- 토지취득일 : 1988.04.01
-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 1988.12.30
- 토진형질변경 허가 신청 반려 : 1989.07.03
-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1989.06.10(건설부고시 306호)
-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 : 1990.11.14
- 토개공과 보상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 : 1991.10.0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