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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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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계산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2694생산일자 1992.12.16.
AI 요약
요지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공장을 중간공정의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중간공정 포함)의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공장에 이전하기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양도 당시 구공장의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한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후 그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계산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 포함여부

 [질의1]

  과일주 설비를 ○○(새로 취득한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이전완료보고서 제출여부 및 제출시점 여부

   나) 면세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여부

    (신공장시설별로 계산 OR 두신공장가액을 합산하는지)

   다) ○○공장의 신공장가액의 범위 여부

    (이전되는 기계장치가액과 이전비용, 신축건물가액, 기존공장의 인수가액)

 [질의2]

  ○○ 구공장 소주생산설비를(1991.05 ○○공장에서 이전됨) 기존의 ○○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다가 ○○의 신공장으로 이전시

   가) 구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가)의 경우 구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장에 그대로 두면(신공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구공장 감면적용여부

 * 사입설비 - 발효때까지의 설비

   병입설비 - 여과후 탱크숙성 -> 병입까지의 설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