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개업비의 승계가능여부
법인22601-2696생산일자 1992.12.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개시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 개업비 승계가능여부

 - 개업비를 제외하는 경우 구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 해당여부

 - 토지를 장부가약대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시지가>장부가액)

○ 신설법인의 재무상태 요약

자산

금액

부채ㆍ자본

금액

 유동자산

5억

 유형고정자산

 1. 토 지

50억

부채

160억

 2.건설가계정기타

10억

 무형고정자산

 1. 영 업 권

10억

자본금

20억

 이연자산

 개 업 비

15억

180억

합계

18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5-1-6...43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