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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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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2698생산일자 1992.12.16.
AI 요약
요지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ㅂ다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영구적이므로 자산매각으로보아 취득가액에서 공제

 - 임차료의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