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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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여부법인22601-269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07, (1992.01.24)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한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설계구역내에 일반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있어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여부
1990.12.29 1991.05.06 1991.05.31 1991.07.15 1991.12.05 1991.12.06 1991.12.28
┠────┼────┼─────┼─────┼─────┼────┼──취득 건축허가 도시설계 건축제한 건축허가 허가 취득후 건축
제한 기준확정 기간변경 신청 신청 1년 제한
시행일 시행일 (연장일) 접수일 반려일 만료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