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을 환불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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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을 환불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귀속시킬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법인22601-2707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이중당첨자가 적발되어 해약조치하고 게약금 전액을 계약자(해약자)에게 환불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귀속시킬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