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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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70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의거 서울올림픽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동 기부금품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계정처리의 여부 <기부금성격에 따라 다를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