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 매매대금일부가 소비대차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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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매매대금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2714생산일자 1992.12.19.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3-21...9(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내국 법인이 금융보험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설립하고 ○○금 및 중도금은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약정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할수 없게되어 아래와 같이 ○○○를 작성
-매수인은 ○○○○에 상당하는 지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매도인에게 ○○하고 고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함.
-○○○잔금은 ○○ ○○19%의 이자를 가산 지급
질의1. ○○○잔금에 대한 이자가 수익적 지출로서 ○○경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동이자○○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3-21...9 【】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