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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법인22601-2718생산일자 1992.12.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내용]

○ 1990.06.22 : 법인설립등기 -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함

○ 1990.07.01 : 사업개시일 -

 - 토사석채취업은 1991.01.01부터 소득세법개정으로 “기타광업”에 해당함

[질의]

 1990.06.22.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제15조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