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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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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법인22601-271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264.21-3623 (1984.11.13)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아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차토지위에 법인소유의 본사사옥을 신축, 사용중 2 임차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0.05.10 계약금 7억지급, 1990.05.31 잔금지급 및 임대차해약>

 - 토지대금완불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법인 1264.21·3623, 1984.11.13)

 - 질의의 경우는 대금완불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기간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