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 반환 금 수령증을 받고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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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 반환 금 수령증을 받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법인22601-2729생산일자 1992.12.22.
AI 요약
요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계약금 환불시 법인세과세여부>
○ 92.7 아파트당첨후포기
○ 92.8 타 아파트 당첨 (계약금 납입)
○ 92.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공급계약서상의 재당첨금지조합위반으 로 재당첨취소됨
* 아파트건설회사에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건설회사에서는 계약금 1.050원에 대 한 법인세등 384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함
<질의>
- 계약자에게 “계약금 반환금 수령증”등(인감증명서 첨부)을 징취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