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22601-2731생산일자 1992.12.22.
AI 요약
요지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1,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약 4,000평)지상2~15층은 주거용 아파트(약6,000평)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