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 대금 및 기계시설가액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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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 대금 및 기계시설가액이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74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신축 대금 및 기계시설가액이 신공장가애겡 포함되는지 여부
- ○○시 ○○구 ○○동 ○○번지에서 두부공장 영위
- 동 공장을 1990.02.15 매각
- ○○군 ○○읍 ○○리로 이전
- 공장신축및 기계시설장치를 1992.02.15 까지 완료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