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의 회계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의 회계처리 방법 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2758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각출료 로 기여금(근로자부담),부담금(사용자부담),퇴직금전환금이 있는바, 이 중 퇴직전환금의 회계처리 방법및 원천징수 여부.

<법인세법>

질의1) 퇴직금전환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

 갑설) 납부시 공과금 혹은 인건비(퇴직금)로 처리

 을설) 예치금 싱격으로 자산(기타자산)으로 처리

질의2) 퇴직전환금 납부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갑설) 총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 산(비용처리시)

 을설) 현행대로 한도액 계산하고 퇴직시 총퇴직금과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은 퇴 직전환금과 상계(자산처리시)

<소득세법>

질의3) 퇴직전환금 납부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갑설)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을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질의4)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총 퇴직금에서 기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갑설) 잔여 퇴직금만이 퇴직소득 임

 을설) 총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