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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이 국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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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하는 업체인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보는 업체인지여부
법인22601-276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을 1991.07.01설립하고

○ 운영사업은 울산시장이 위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및 견인차관리 업무만 수행

○ 운영수입은(주차료및 견인료)울산시특별회계에 불업시

○ 당 공단이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하는업체인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보는 업체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공기업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