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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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법인22601-2772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질의
[질의]
수도권안에 있는 중소기업(개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조감법 제43조의 6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세액공제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투자세액공제등 가능
이유: 시행령 제37조의 5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아님
을설) 투자세액공제등 적용배제
이유: 현물출자 신설법인으로 볼때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간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