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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공장이전으로 인한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법인22601-2773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58 (1992.01.21)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조세특례

[내용]

 1979.06.01 인천직할시에서 회사설립(제조업)

 1989.06.07 충남 천안시로 공장이전 정상가동(동일업종)

 1989.07.15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각서 작성

 1989.07.29 ~ 1991.03.26 구공장 임대

 1991.03.27 구공장 양도 (임차인에게)

   신공장에서 임대기간

   정상생산개시 임대 구공장양도

 ────●──────●──────────●──────●─────

     1989.06.07 1989.07.29 1991.03.27 1991.06.07

                                 2년

[질의]

 위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통칙 2-12-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