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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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여부법인22601-277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의거 창업당시법률(제4165호 이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의거 감면받을수 있으나 그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3. 전환후 법인세감면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22601-3925, 1988.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동법 제40조의4의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법 동 각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08 수도권안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의하여 1991.11.30 법인전환을 한 경우
[질의1]
○ 1989.12.30 법률이 개정된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수있는지여부(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 100%(50)감면->50(30%)감면)
[질의2]
○ 법인전환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인소득세(1991.01.01~1991.11.30) 및 그후 잔여감면기간의 법인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