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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으로 계상 중인 원금ㆍ지급이자 미상각금액에 대한 상각방법 및 시기
법인22601-2781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프로야구단을 양수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도 같음)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 돌핀스가 (주)○○○토스로부터 구단인수시 KBO가입권,선수단계약권등 영업권상당액을 5년거치 5년균분상환(원금 50억), 원금상환후 5년간 발생이자를 균등분할상환(이자:46억) 하기로 계약함

<○○○ 돌핀스 회계처리내역>

○ 구단인수시

 (원금) 영업권 5.000 / 장기미지급금 5.000

 (이자) 영업권 4.699 / 장기미지급금 4.699

○ 영업권상각

- 원금에 대하여만 88.89.91.92. 매년 1.000 상각 * 90년은 미상각

○ ‘92년 현재 00

- (원금) 영업권 1.000 / 장기미지급금 1.000

- (이자) 영업권 4.999 / 장기미지급금 4.699

<질의>

○ 현재 영업권으로 계상중인 원금ㆍ지급이자 미상각금액에 대한 상각방법 및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