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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시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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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부인 계산 기간
법인22601-2783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귀하의 1992.01.11자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붙임 법인22601-198(1992.01.24)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8, 1992.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5ㆍ8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야에 대하여

- 성업공사에 00를 의뢰하여.

- 92년도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되었음을 통보받음

      -아 래-

○ 매각일 : 92.5.12

○ 매각금액 : 102.400

○ 계약금 : 10.240

○ 첫회부불금 : 92.11.12 (15.360)

○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 : 3년6개월. 6개월균등

<질의>

92사업연도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부인 계산기간은

 갑설) 92.1.1~92.5.12(계약일)

 을설) 92.1.1~95.5.12(잔금청산일)까지 연차적으로 계산

  → 분할임금시마다. 매각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