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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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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법인22601-2790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한 기술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해당여부

[질의요지]

 ○ 피혁제조업법인

 ○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폐수 및 폐기물이 발생

[질의]

 1.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2. 상기 “1”이 준비금사용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 별첨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