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법인22601-2790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한 기술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해당여부

[질의요지]

 ○ 피혁제조업법인

 ○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폐수 및 폐기물이 발생

[질의]

 1.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2. 상기 “1”이 준비금사용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 별첨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