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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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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하여 신규설립 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
법인22601-279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였으나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하여 신규설립 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

[질의]

○ 구공장과 업채종목등이 모두같은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후 2년내 신축하여 신규로(창업하여)설립시 구공자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조감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3항 규정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