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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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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801생산일자 1992.12.29.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자산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1. 취득일: 1964년 08월

 2. 1983년 12월 31일 현재 : 전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 (2년이상)

 3. 1985년부터 1992년 현재까지 : 1/3부동산 임대, 2/3는 자동차 정비업에 사용

 4. 자산가액 (토지)

 

1983.12.31

1992.12월

1993.01.01

장부가액

 5,000

5,000

취득원가

 5,000

5,000

과세시가표준액

450,000

1993.01.01시가

9,000,000

 5. 임대료수입(간주임대료 포함)

  1983년중 27,000(건물분 포함)

  1992년중 100,000(건물분 포함)

[질의]

 상기와 같은 토지의 재평가 자산 해당 여부

  갑설) 자동차장비업에 사용하는 토지만 재평가 대상임

  을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이 아님

  병설)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