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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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줄때 매사업연도의 손비처리가능여부법인22601-2814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LPG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용기의 구입ㆍ공급 등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은 거래상대방인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가 정당함이 입증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충전사업자가 새용기를 구입 소비자에게 줄때, 용기구입비를 매사업연도의 손비로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손비로 처리할수 있다면 구입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자가 용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증빙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 소비자가 용기를 쓰지않게되어 반납할 경우
[질의] 잔존가치가 17,000원에 미달하는 폐용기의 경우 17,000원으로 구입시 세무상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용기의 확보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