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시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여부법인22601-2819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내 용]
- 직물생산판매법인으로 동일제품생산하는 외국현지법인설립
- 외국현지법인에서 제품생산키 위해 위 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별도로 구입한 신기계장치 등을 직수출 형식으로 외국현지법인에게 양도하여 외화수입금액 발생
[질 의]
위 외화수입금액이 조감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 및 조감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시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