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금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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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법인22601-2824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 01월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금전환금 처리시 기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자, 즉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75조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재직기간이 1년이되는 때에 퇴직금전환금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금귀속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결산일 기준으로 전기해당분과 당기해당분을 분할 경리하여야 하며 전기해당분은 전기손익 수정손익으로 경리하여야 한다.
을설 : 국민연금법에 1년이되는 때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의무가 발생한(1년이 되는때)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