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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토지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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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토지분에 대하여 공장을 증축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점
법인22601-2826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비업무용부동산)부분에 대하여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시점 여부

 (1) 착공시점

 (2) 기둥과 건물의 지붕이 완성되어 수평투영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

 (3) 건물준공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