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과취득세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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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취득세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방법법인22601-2827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보유토지중 일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7.5배) 고지하여 일단 납부를 하고 (1992. 10. 31) 현재 불복청구중에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과취득세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1992. 01. 01부터 계산한다.
을 설 : 납부일인 1992. 10. 31부터 계산한다.
* 주 : 승소하여 환급받을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