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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 어음발행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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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 어음발행인이 무 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부
법인22601-2828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회신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매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일으로부터 지급기일이 다른 수매의 어음을 받아 신청어음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처리된 경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어음의 대손처리시 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여부

○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시 어음발행인이 무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