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 본점에 개설된 세금 우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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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 본점에 개설된 세금 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 여부법인22601-2829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금고가 정부에 제출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상 귀하명의로 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는 1989.01.05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상 귀하명의로 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는 1989.01.0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07.26 주택은행에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개설하였으나 국세청에서 각 은행에 통보한 “소액가계저축 중복통장 일람표”상 타 금융기관인 (주)○○금고 본점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데도 본인명의로 1989.01.05일에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설일자가 1992.03.04이고 해지일자가 1992.08.27로 확인됨.(별첨 “해지확인서 사본”참조) 따라서 (주)○○ 본점에 개설된 세금 우대종합통장의 개설일자가 1989.01.05인지 1992.03.04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4항 【】